개인 건강 정보의 의료기관 및 기타 관리자에게 정보의 기밀성, 무결성 및 가용성을 최상으로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다양한 규모, 위치 및 서비스 제공 모델의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며 의료 전문가 간의 개인 건강 정보의 전자적 교환이 증가함에 따라(무선 및 인터넷 서비스 사용 포함)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보호관리를 위하여 공통된 지침을 도입하고 인증해주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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